미결수용의 의의 미결수용이라 함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으로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수사·공판심리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을 방지하며, 종국에는 형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신병을 일정한 국가시설에 수용하는 강제처분을 말한다. 형사소송법은 미결수용을 구속 또는 구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미결수용은 공소제기전 수사절차상 형사피의자에 대한 미결수용과 공소제기 후 재판절차상의 피고인에 대한 미결수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결수용기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장소를 구치소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교도소에 미결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결수용시설의 독립설치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재정의 형편을 고려하여 부득이 독립시설과 부설시설을 병치하고 있다.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