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컴퓨터 부정사용을 돕는 비밀번호나 기타 정보를 거래하는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웹 공겨 툴킷, 침투 테스트 및 취약성 탐지 툴킷,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트로이(Remote Access Trojan) 등 다양한 툴킷을 온라인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 음모나 선동 등 현조하는 범죄로 기소할 수도 있겠지만, 컴퓨터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물건들을 거래하는 것을 특정하여 범죄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이버범죄협약(부다페스트 협약) 제6조는 기기의 오용에 대한 조항을 다룬다.

이 조항은 사이버범죄를 촉진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특정 기기나 프로그램의 불법적인 사용, 생산, 판매, 유통 등을 범죄로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권한 없이 국제적으로 저지르는 것을 국내법상 형사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협약은 당사국이 판매, 배포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 외 나머지 행위에 대한 규정을 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