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이 정당성 형벌은 범죄행위에 대한 형사제재로서의 해악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적 강제 수단이다. 국가에 형벌권을 전속시킨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계약론에서 찾는다.
사회계약론은 철학적 이론으로,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지만, 이 상태가 종종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은 일정한 권리를 포기하고, 사회 계약을 맺어 국가나 정부를 설립하게 된다고 본다.
이러한 계약을 통해 개인들은 자신의 일부 권리를 국가에 위임하고, 국가는 그 대신 개인의 안전과 사회 질서를 유지할 의무를 갖는다. 이 이론은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존 로크(John Locke),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같은 사상가들에 의해 제안되었다. 1.
홉스의 사회계약론과 형벌: 홉스에 따르면, 자연 상태에서 모든 개인은 무제한적인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이 자유는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져 "만인의 만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