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 Introduction 과거 컴퓨터 데이터 변경 및 훼손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재물손괴는 이러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행위의 범위를 모두 완전히 포섭하지 못한다.

컴퓨터에 대한 물리적 손괴와 컴퓨터 작동에 의해 야기되는 훼손은 구분되어야 한다. 그리고 물리적 손괴에 대한 형량과 데이터 훼손에 대한 형랑 사이의 동등성에 대해서도 적절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컴퓨터 캐비닛을 부수는 행위가 컴퓨터 데이터를 훼손하는 자에게 부과딜 수 있는 형량보다 두 배가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사이버범죄협약 제4조 및 제5조에서 데이터 침해 범죄는 고의로 컴퓨터 데이터의 훼손, 삭제, 가치저하, 변경 또는 은폐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의 입법 취지는 의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저장된 컴퓨터 데이터의 적정한 기능 및 활용과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제4조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고의적인 훼손에 대한 규정이며, 제5조는 시스템 방해에 대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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